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제 중인 여성들에게 '이자를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초부터 최근까지 A(여)씨 등 6명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총 1억4천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여성들의 이자를 갚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빌린 돈을 카드빚을 갚는 데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