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은 19일 “40명의 중국인이 자오탄(焦炭)공업주식회사와 산링(三菱)종합재료주식회사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공식 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중국인들은 2차 대전 당시 일본 기업이 운영하는 광산에 끌려가 강제노역한 93세 머우한장(牟漢章)씨와 88세 장스제(張世杰)씨 등 생존자들과 피해자 유족들이다.
이들은 해당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인민일보(人民日報)와 아사히(朝日)신문 등 17개 중·일 양국 신문에 사과문 냄 △피해자 1인당 100만 위안(약 1억7000만 원) 배상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3만8953명의 중국인들이 35개 일본 기업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했고 일제 패망 이후 송환되기 전까지 683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정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