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일제 징용 배상 소송 심리키로

2014-03-19 19:5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중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소송을 심리하기로 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은 19일 “40명의 중국인이 자오탄(焦炭)공업주식회사와 산링(三菱)종합재료주식회사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공식 심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중국인들은 2차 대전 당시 일본 기업이 운영하는 광산에 끌려가 강제노역한 93세 머우한장(牟漢章)씨와 88세 장스제(張世杰)씨 등 생존자들과 피해자 유족들이다.

이들은 해당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인민일보(人民日報)와 아사히(朝日)신문 등 17개 중·일 양국 신문에 사과문 냄 △피해자 1인당 100만 위안(약 1억7000만 원) 배상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3만8953명의 중국인들이 35개 일본 기업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했고 일제 패망 이후 송환되기 전까지 683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정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