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공채시험 오류 정상화조치

2014-03-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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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야기한 시험대행업체 손해배상 청구키로

(사진제공=성남도시개발공사)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가 지난 11일 발표한 직원 공채 인·적성시험에서 합격자 데이터 오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시험대행업체인 잡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시험대행업체 실수로 인해 당초 2차 인·적성 필기시험 ‘합격’통보를 받았던 지원자 43명이 불합격자로 바뀌면서 이에 대한 오류 수정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공사의 심각한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해 잡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보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사는 최근 불거진 직원공채시험 오류 사태에 대해 파장과 혼선을 최소화시키고 지난 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정상화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

현재 공사는 시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진 지원자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정정된 정보 및 성적 등에 대해 전부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원자들의 요구 시 정확한 채점 기준과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 인사 관계자는“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재발방지는 물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경쟁시험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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