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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일 우송대 교수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식ㆍ의약품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관심사인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한 바 있다.
새로운 조직 출범 후 처 단위 중앙부처로서 법령 제ㆍ개정 업무 등 정책지원 기능을 보강하고, 집행기능은 소속기관에 위임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 먹을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4대 악법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한층 강화한 바 있다.
식ㆍ의약품 안전관리는 국민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분야로서 식ㆍ의약 안전관리 체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식약처의 노력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길 바란다.
먹을거리 뿐만 아니고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식ㆍ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보면,
첫째, 국민 식품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국민들과의 공감을 기하기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보다 더 철저한 안전관리망에 대한 치밀한 운영이 필요하다.
다소비(多消費) 식품과 불량식품 발생이력이 있거나 위해 정보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가 필요하며, 국내 유통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불량식품 근절 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인터넷 판매 불량식품에 대한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부처간(검찰․경찰 등) 협업으로 떳다방, PB 상품 제조업체, 원산지 허위표시제품 등에 대한 중점관리가 요구된다.
셋째, 현재도 시행되고 있지만, 고의적 식품위해사범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에 대한 10배 환수 조치의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넷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제품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성식품의 이력추진관리 단계적 의무화가 필요하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이 설치돼 있는 모든 매장에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설치가 절실하다.
다음으로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 제조공장(800여 개소)의 현지 실사를 강화하며, 다소비 의료제품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판매 등 해외 불법제조 의약품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의약품 부작용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재원마련 또한 제약업체 출연 재원은 물론 정부지원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끔 보상 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연예인들이 사용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인체조직의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한다.
넷째, 의약품 등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허가 특허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하며,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민간전문가 육성에 힘써야 한다.
국민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식약처의 할 일은 매우 중요하다. 치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며 공감할 수 있는 식ㆍ의약 안전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장중심,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식ㆍ의약 안전의 컨트롤타워(control-tower) 역할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열어 가는데 일조하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