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9일 알리안츠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알리안츠생명은 2006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무)알리안츠파워덱스연금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가지수연동 이자 재원인 옵션매입비용을 37회에 걸쳐 6억7300만원 과소 매입했다. 또한 29회에 걸쳐 7억9100만원을 과다 매입했다.
더불어 3년에 걸쳐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알리안츠생명은 2008회계연도에 5100만원, 2009년회계연도 5700만원, 2010회계연도에 7200만원 규모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했다. 보험사는 결산기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등을 계상하고 당해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알리안츠생명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5명에게 견책, 주의상당 등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