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임준비금 과소 적립 알리안츠생명에 '징계'

2014-03-19 17:3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알리안츠생명이 연금보험상품 옵션매입비용을 과소·과다 매입하고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19일 알리안츠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알리안츠생명은 2006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무)알리안츠파워덱스연금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가지수연동 이자 재원인 옵션매입비용을 37회에 걸쳐 6억7300만원 과소 매입했다. 또한 29회에 걸쳐 7억9100만원을 과다 매입했다.

더불어 3년에 걸쳐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알리안츠생명은 2008회계연도에 5100만원, 2009년회계연도 5700만원, 2010회계연도에 7200만원 규모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했다. 보험사는 결산기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등을 계상하고 당해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알리안츠생명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5명에게 견책, 주의상당 등의 징계를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