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비전위 정치개혁안, 현실성 미지수…왜?

2014-03-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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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베일에 싸인 새정치민주연합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위원장 백승헌)의 제1호 정치혁신안이 19일 공개됐다.

새정치비전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비중 대폭 상향 조정 △시민에 의한 국회의원 평가제도 도입 및 공천 반영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핵심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다. 이들의 문제점 인식은 명확하다. 1987년 체제 이후 고착된 3김(三金)의 ‘영남-호남-충청’ 지역주의를 깨자는 얘기다.

단계적 방법론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이후 당 대표 직속기구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한다. 여기서 △지역구 의석 △비례대표 의석 △국회의원 정수 등을 논의한다. 시민사회 구성은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고려, 100명을 무작위 선정한다.

백승헌 위원장과 최태욱 간사는 기자회견 직후 “(시민사회에서) 1년간 선거제도를 학습한 최적의 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당 안팎의 저항감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2012년 총선에 앞서 통합진보당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할 당시 여야 정개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안은 ‘석패율제(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였다.

석패율제는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영ㆍ호남 등에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는 비례대표로 원내 진입이 가능하다.

현재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선거구제 개편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전국을 영ㆍ호남 등 권역으로 나눠 해당 지역의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5년 지역·비례 정수 비율을 2대1로 하는 안이 제기됐지만,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반대했다.

야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더라도 새누리당 벽에 또 한번 부딪힐 공산이 크다.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선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백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여당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새정치비전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상시평가제 도입과 결과의 공천 반영, 당내 윤리위원회 강화 등도 1호 정치개혁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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