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해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MI의 이번 신청은 6번째로 지난 2월 5번째 신청에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미래부는 사업자가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60일 이내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고 허가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업계는 KMI가 이미 지난 2월 적격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KMI의 이번 신청으로 약 5월 쯤에는 제4통신사업자의 윤곽이 들어날 전망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