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 이행계획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네이버의 동의의결 결정의 내용은 과장되고 구체적인 조치 방안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국내 포털사업자인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포함)와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의 동의의결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등 1040억원 규모의 기금과 사업을 마련·집행하고 서비스 표기방법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에 나선다.
네이버는 이행안에 따라 3년간 1000억원 규모의 구제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 중 500억원은 네이버가 동의의결 신청 전인 작년 9·10월 네이버·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을 공동 설립해 이미 출연하기로 결정한 금액이라는 것.
하지만 공정위가 이미 출연하기로 결정한 500억원을 이번 동의의결에 포함시켜 규모를 부풀렸다는 비판이다.
또 설립되는 공익법인이나 구제기금은 기업들이 운영하는 일반적인 공익법인이나 기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이행안에는 네이버가 200억원을 출연해 별도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다음이 10억원의 자체 피해구제기금을 마련, 집행하도록 돼 있다.
김기식 의원은 “네이버는 공익법인의 구체적인 설립방안과 사업내용에 대해 향후 6개월 간 공정위와의 협의에 따라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다음 역시 피해구제기금에 관한 구체적 사업내용을 추후 확정하도록 돼 있다”며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등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다른 재벌기업들의 공익법인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동의의결 이행안의 주요내용들이 기업들의 기존 CSR(사회공헌 활동 등)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의 후생 증대’, ‘온라인 생태계 지원’ 등의 조치들은 지배적 사업자들이 사업상 필요나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사안들로 형사처벌과 과징금에 상응하는 조치로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공정위 측은 네이버의 사업자 지원규모과 관련해 “일부에서 문제 삼는 네이버 동의의결제 지원규모는 실질 지원효과 수치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부풀렸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그는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 소비자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을(乙) 지원기금법’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