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최인규)는 지난 13일 오후 2시 50분께 남의 땅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수협에서 9억여만원의 대출사기를 벌인 K모씨(55)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범행경위 및 편취금 용처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개인적인 채무관계에 시달리다 범행을 계획하게 됐으며 범행대상 부동산은 자신이 한때 부동산중개업소에 다닐 때 고객들로부터 매수 의뢰를 받아 소유주를 파악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금으로 출금한 편취금 4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채무변제, 유흥비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K씨가 위조된 서류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위조업자에게 의뢰하여 택배로 받아서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추가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K씨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