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신고 4년새 5배…손해배상은 미미

2014-03-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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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국내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4년 간 5배 이상 늘었지만 손해배상 청구 건수나 배상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위한 단체소송이나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19일  박지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구원은 '개인정보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건수가 2009년 3만5,167건에서 작년 17만7,736건으로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구제방법은 미흡한 편이며 국민의 권리의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3,500만명에 달했지만 손해배상를 청구한 고객은 1만분의 1에 불과한 3,000여 명에 그쳤다.

박 연구원은 개인정보 침해사건의 실질적 보상액도 20만원에 불과해 피해자 개인이 소를 제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 도입에서 보는 것처럼 제도 도입이 주는 심리적 효과가 상당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인증받은 소비자 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 역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소송의 경우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위한 소는 제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 연구원은 "개인정보는 대부분 디지털 데이터여서 한번 누출되면 빠른 속도로 유포되며 전처럼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고 빠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정명령 불이행죄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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