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인천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채택

2014-03-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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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의회(의장 이성만)는 19일 열린 제21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업위원회 김영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영분 의원은 흡연피해로부터 인천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피해 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담배회사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원인제공자로서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 판매로 매년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담배회사가 흡연 피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담배회사에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130여만명을 대상으로 19년간 질병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눠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비해 남성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가 더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았다.

또한 흡연이 해당 질병에 미치는 위험도는 남성은 후두암 79%, 폐암 71.7%, 식도암 63.9%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질환과의 인과 관계가 규명됐다.

이로 인해 공단은 2011년 기준 흡연관련 질환에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7%에 달하는 약 1조 7천억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공단 재정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한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아무런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아 시 의회가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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