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인민일보는 19일 “지난해 10월 이 법 시행으로 단체관광에서 쇼핑 강요와 계약서에 없는 추가 요금 징수 등의 부당한 업계 관행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듯 했지만 지난달 춘제(春節·설)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다.
여유법은 우리나라의 관광진흥법에 해당하는 법으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관광시장의 질서 회복을 위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여행사와 현지 가이드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들과 약정한 특정 상점에서 쇼핑하는 것을 유도하고 공연 관람 등을 핑계로 따로 수입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윈난성에 8일 짜리 단체관광을 한 후베이성 우한(武漢)의 한 여대생은 “여행 계약서에는 상점 3곳과 자비 부담 관광지 2곳만 적혀 있었다”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상점과 유료 관광지를 돌았다. 가이드가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라며 데려간 곳은 특산품 판매점이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