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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고양시가 기초 지자체의 사무가 아닌 “사립학교 설치를 위한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요진)에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와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인용해 광역지자체는 공립학교만 설립할 수 있을 뿐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으며, 기초 지자체가 사립고를 설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양시에서 민선4기 전임시장 시절인 2010년 2월 최초 협약체결 당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며, 민선5기 추가 협약을 통하여 기부채납을 포기하고 사립학교법에 의거 학교를 설립하는 추가협약체결은 정당하다고 시는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성 고양시장은 김영선 시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형법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질의회신을 통해 명료하고 사건의 결정적인 답변이 나와, 검찰에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