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아주경제 DB]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소형(전용 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토록 한 규정을 폐지한다. 단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를 60% 이상 건설토록 한 조항은 유지된다.
현재 재건축사업 시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은 전용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규정토록 했다.
지자체별 조례를 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용 60㎡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했다. 인천은 소형 주택 비율을 임의로 정하지 않았다.
소형 주택의 의무 공급비율을 폐지한 것은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도별 소형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 비율은 2007년 26.2%에서 지난해 39.2%로 크게 늘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42.6%, 41.2%였다.
김태오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일반 재건축사업에서도 많은 경우 소형 비율이 50%가 넘는 등 사실상 규제 조항을 남겨둘 실익이 없어졌다”며 “지난해 조합원 한명이 2가구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재건축 시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일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