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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서울시 기동민 정무부시장은 19일 관련자료를 내고 "박 시장은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그간 용서와 관용의 기조를 버리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이모씨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 등 70여명에게 우편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 2만여건의 이메일을 발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원미상인 또한 박 시장을 비방하는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민ㆍ형사상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중범죄 행위"라며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와 우편물은 즉시 선관위 등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