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것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학교는 8월쯤 퇴출이 결정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 주 중 각 시·도교육청에 자사고·자공고 평가지표를 보내 시·도교육청별로 평가작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평가지표는 법정 법인전입금 납입, 입시위주 교육 및 선행교육 실시, 입시전형 관련 비리 등으로 구성됐다.
이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평가 계획을 수립, 다음 달 중 평가단을 구성한다. 자사고·자공고로부터 평가지표에 따른 자체 서면평가 보고서를 제출받고 5∼6월 현장 평가를 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일정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자사고·자공고는 지정이 취소돼 201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 지정 취소 여부는 오는 8월쯤 통보하게 된다.
이번 평가 대상 학교는 2010년 3월에 문을 연 자사고 25개교(서울 14개교ㆍ지방 11개교), 자공고 21개교(서울 7개교ㆍ지방 14개교) 등 총 46개교다.
한편 교육부는 하반기에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5년 단위 성과평가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