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6개 제대혈은행에 대해 정기 심사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대혈은행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ㆍ평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심사ㆍ평가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규정을 제정했고 민간전문가(진단검사의학 전문의)로 심사·평가팀을 구성했다. 이번 심사‧평가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