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가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따르면 임대·임차인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해 서울시내 중개업소에 배부, 전·월세 계약시 적극 사용하도록 한다.
현재 중개업소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주택 수선 유지관련 내용이 아예 빠져있어 임차물의 사용·수리 등과 관련, 세입자와 집주인 책임범위가 불명확해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뚜렷한 기준 없이 관행에 따라 정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전세에 비해 월세 기준을 두고 논란이 많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분쟁사례(총 532건)를 보면 보증금 관련 분쟁 44%, 누수 21%, 동파 10%, 보일러 수리 25% 등으로 집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향후 시범실시 효과를 분석해 사용의무화 되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