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고작 173만원 투자가능?” 중국 인민銀 위어바오 규제하나

2014-03-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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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위어바오 최근 수익률 동향. [자료=위어바오 홈페이지]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금융당국이 잇달아 온라인금융 규제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서 중국 알리바바가 출시한 위어바오(餘額寶)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금융상품 시장이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통한 자금이체 한도도 엄격히 설정하기 위한 초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앞서 기존 오프라인상 2차원 바코드 스캐닝을 통한 결제 서비스와 ‘가상 신용카드’ 서비스의 보급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은 또 하나의 온라인금융 규제 조치다.

보도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번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통한 자금이체 한도에 관한 초안을 발표해 제3자 지급계좌를 통해 거래 1회당 송금액을 1000위안(약 17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연간 총 송금한도도 1만 위안(약 173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결국 투자자들의 위어바오 금융상품에 1년에 최고 173만원밖에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민은행은 고객 정보보호 문제, 고객의 결제와 자금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는 그 동안 온라인금융상품 활황을 관망하던 인민은행이 드디어 규제 강화의 칼을 빼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인민은행이위어바오 등 온라인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은행 예금도 지급준비율 규제에 포함된다고 밝힌 것도 향후 온라인금융상품 유동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위어바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 산하 결제사이트 알리페이는 즉각 공식 웨이보를 통해 이번 중앙은행의 조치가 위어바오의 현재와 미래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에 나섰다.

즈푸바오는 이번 방안은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으로 현재 인민은행 측에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해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어바오의 사용에 있어서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텅쉰(騰訊 텐센트)의 온라인금융상품 리차이퉁(理財通)도 성명을 통해 “규제는 제3자 결제계좌에 대한 것으로 리차이퉁은 은행카드를 통해 바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분간 위어바오 등 온라인금융상품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입자들도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1년에 위어바오 투자 한도액이 1만 위안으로 제한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8월 알리바바 그룹 온라인 결제 자회사인 즈푸바오가 출시한 위어바오는 일종의 온라인 머니마켓펀드(MMF) 상품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데다 현 시중은행 예금 금리 연 3.3%의 두 배 가까운 6%대 수익률을 보장하며 지난 2월말 기준 자금규모는 5000억 위안까지 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잇단 규제책에 위어바오의 수익률은 2월 6%대에서 현재 5.5%대로 1% 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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