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 종로구는 대표적 한옥밀집지역인 북촌(1.07㎢)과 경복궁 서쪽 지역인 세종마을(1.8㎢)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현황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 지역의 한옥 대부분 1930~1940년 대에 지어진 노후 한옥으로 현행 법령의 제약으로 인해 수리나 증축, 부대시설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축 시 고유의 한옥 모습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에 착안해 시작됐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건축법의 적용배제(완화) 가능 규정은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 등이다.
대지안의 조경은 한옥내 마당 확보와 전통 조경기법 구현을 위해 조경관련 규정을 배제하게 되며, 건폐율은 적정처마 길이를 확보해 지붕과 처마곡선이 살아있는 전통한옥을 구현하기 위해 완화 또는 배제된다.
대지안의 공지는 적정 처마길이와 마당면적 등 한옥특성을 살리는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선과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배제 및 완화하게 된다.
높이제한은 구역내 일부지역에서 1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층수를 2층으로 완화해 한옥건축을 유도하고 활성화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2월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4월까지 구역지정을 위한 현황조사와 도서작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면 5월 중에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을 고시하고 세부 시행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한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보존·육성해 전통문화의 도시 종로의 정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