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육군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한 부대 소속 분대장인 A(20) 상병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후임병 14명을 성추행했다.
그는 후임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것은 물론 유사성행위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상병은 피해를 본 후임병들의 헌병대 신고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지난 15일 선고공판에서 A 상병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 병사들의 가족들은 형량이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피해 병사의 누나가 SNS에 올린 글에서 “가해 병사의 고향 사람들이 범행과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군사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 형량이 줄어든 것 같다”며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한 피해 사병들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엄한 처벌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 관계자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