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출산한 태아보험 가입자, 아들 기준 보험료 돌려받으려면?

2014-03-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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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태아보험 가입자는 출산 후 반드시 태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 아이를 출산한 경우 태아 등록을 해야만 남자 아이 기준으로 납부했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는 태아보험 가입자 중 출산을 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태아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특약을 추가해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가입이 가능토록 한 상품이며, 현행 법규상 단독 상품은 없다.

태아 등록은 태아보험 가입 시 보험증권에 기재한 태아에 대한 정보를 출산 후 자녀의 실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변경하는 절차다.

보험사들이 태아 등록을 강조하는 것은 미등록 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성별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인 태아는 전산상 임의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가상의 존재로 남아 있어 관련 조회와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다.

특히 여자 아이를 출산하고도 태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신 상태에서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태아보험은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에 가입하는 상품의 특성상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어 남자 아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남자 아이의 보험료는 여자 아이 보다 약 10% 비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태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출산 후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발생했을 때 1~2일 정도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 출산 직후 되도록 빨리 태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고객들이 태아 등록을 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청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태아 등록은 보험설계사에게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자필 서명을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된다.

LIG손보 관계자는 “홈페이지 접속, 콜센터 전화, 지점 방문 등 태아 등록 방법을 다양화하고, 태아 확정 대상 계약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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