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8일 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위조 문서 입수 및 전달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과 협조자 김모씨(61)에 대해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사팀은 18일 "외교부의 협조를 통해 주 선양 총영사관의 여러 가지 자료들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일부 컴퓨터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영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영사는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유우성씨(34)의 북·중 출입경 기록과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이 발급한 정황 설명서에 대한 답변서의 영사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문서 위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변호인 측이 낸 출입경 기록 등 자료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유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으나 유씨 측은 서면조사로 대신하겠다며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탈북자 단체 등에서 유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출입국사무소의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입수한 김씨와 이를 건네받은 김 과장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