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실생활 속에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국민 제안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건설·교통, 보건·복지, 노동, 문화·체육 등 전 분야에 걸쳐 불합리하거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 남녀노소와 개인 및 기관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은 국민대통합위 홈페이지(www.pcnc.go.kr)에서 하면 되고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포상이 주어진다. 관련 문의는 국민대통합위 갈등조정지원부(02-6262-2224)로 하면 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