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어려움을 덜고자 전국 최초로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방안’을 마련,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건물관리가 용이하지만, 20가구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의 관리가 어려웠다.
특히 건축물 공용부분의 하자처리는 공동생활 공간임에도 시설관리의 공통기준이 없어 개인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을 설치·관리해 왔다. 이에 건물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간 의견충돌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건물관리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침입범죄에 대한 우려, 무단투기로 인한 경관 저해, 실외기로 인한 소음 발생 등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초 건축허가단계부터 이를 반영토록 조치한다.
최종 사용 승인 시 해당시설이 최초 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비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건축과(02-2600-686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