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효행상’은 논산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효행이 극진해 타의 모범이 되는 효행자를 발굴 표창하고 지역에 널리 전파해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상하고 있다.
신청 또는 추천대상은 평소 남다른 효행과 경로효친 사상 앙양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이달 31일까지 논산시 사회복지과(☏041-746-5331) 및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수상 대상자는 읍·면·동별 효행상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1명씩 선정한 후 서류 심사 과정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며 논산시장 상장(패)을 수여한다.
또 효행상 수상자 중 부모님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1가구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효행 장려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논산시는 민선5기 들어 어르신을 공경하는 효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규모 노인의 날 행사 개최 및 효자 효부를 대상으로 효행장려 수당 지급, 효행수기 공모와 사례집 발간 등 전국 제일 효행 도시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