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제정안은 주채권은행의 선정은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채권은행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약정 미이행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했다.
또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촉법 제정안은 채권금융기관 간 이견조정을 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방식 등을 담았다.
기촉법 제정안은 공포일인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