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의 한 사립 전문대학에 입학한 A(20)씨는 학과장으로부터 황당한 공지를 들었다. 과회비 2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지 않을 경우 장학금이나 학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3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의 일부가 학과에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과회비를 더 걷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학과장까지 나서 장학금에 불이익을 준다니 내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 대학은 지난해에도 과회비를 내지 않으면 장학금을 주지 않겠다는 안내장을 돌려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이 학교에서 시작된 과회비 논란은 전국 많은 대학에서 비슷한 문제가 제기돼 학생들 사이에서 ‘과회비 악습’을 타파하자는 거센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
결국 교육부가 지난해 3월 전국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전체에 과회비, 사은회, 공연비 등과 관련해 ‘주의 공문’을 발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올해 이 학교 외에도 경기도 안양의 한 대학에서 400~500만원의 등록금과 별도로 과회비 26만원을 강제로 내게 한 논란도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에선 교육당국의 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관계자는 “과회비는 학생회에서 자율적으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지만, 과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장학금이나 학점에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감사 대상이 된다”면서 “대학에서 관리감독 없이 학생들에게 징수되는 비용들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교 내부에서 부당한 과회비 청구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직접 대학에 진상을 조사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