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 구간에서만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도로교통공단, 충남종합건설사업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는 바,
사고 지점은 왕복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이 감소되고,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이어지는‘S’자 도로의 중간지점으로서 과속 운행 시 도로이탈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확인되었지만, 도로이탈 방지(가드레일), 속도 저감시설(구루빙) 시설 및 좌우로 이중굽은 도로 주의표지판(114번)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미흡하여 초행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도로관리청에서는 경찰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간에 도로가 확․포장된다는 이유로 시설개선에 선뜻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한정 교통조사계장은, 현장 점검결과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고, 도로신설계획 등으로 항구적 시설개선이 어렵다면 PE방호벽 등 임시 시설물이라도 즉각 설치토록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히면서,
“도로 시설을 아무리 좋게 개선한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과속운전 금지 등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