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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앞으로 서울 인사동, 북촌 등 일대에서 한옥을 수선하거나 새로 지을 때 최대 6000만원까지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8일 실제 사진과 도면, 그림을 위주로 구성한 ‘한옥 수선 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특히 시의 비용 보전나 융자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설계 심의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재심 없이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설계비용과 공사기간도 단축된다.
설계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공사기간 단축으로 공사비도 절약돼 시민들의 한옥 건축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공간구성과 배치계획, 지붕 및 입면계획, 단면계획, 기타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자형과 ㄱ자형, ㄷ자형, ㅁ자형 등의 건물배치와 방, 대청이 있는 전통한옥의 공간을 권장한다.
지붕은 처마의 곡선미가 드러나도록 하되 변형된 한식기와나 광택을 내는 유약마감재료가 사용된 기와는 사용이 금지된다.
담장높이는 인접한 한옥 외벽을 고려해 담장 너머로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도록 설치하고, 지형에 맞게 단을 둘 경우 경사지게 쌓는 것은 지양한다.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고, 외부와 마당에 바라보는 창호는 목재 창틀로 한다. 이중 창호의 경우 두꺼운 부분이 한옥 내부로 돌출되도록 권장한다.
난방설비는 온수난방이나 전기온돌 방식으로 하고 바닥마감은 용도에 따라 장판지, 타일, 비닐시트류, 목재 등으로 마감한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북촌한옥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등에 소책자 형태로 배포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의 경험담을 소개한 한옥건축 수기, 한옥시공 도움말, 공사편람, 행정절차, 용어해설 등을 추가한 ‘한옥건축매뉴얼’도 다음달 중 배포할 계획이다.
한규상 서울시 주택건축정책관은 “한옥수선 등 가이드라인은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여 건축주에게 전체 공사기간 단축 효과와 함께 실질적 비용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건축주 스스로 심의결과를 사전에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