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소방차 출동로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이는 소방출동로 확보를 통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돼 소방활동에 저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탄력이 붙게 됐다.
세부 단속 대상은 소화전과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차량,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소방차량통행 장애발생 구간 등이며, 단속을 통해 출동에 장애가 되는 위반차량 발견 시 과태료 부과, 즉시 견인조치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더욱더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