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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의 인증유효기간이 집중적으로 만료될 것을 대비, 인증 연장을 지원한다.
인증기간 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일 30일 전으로 만료일 4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청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서울세관은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업체별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보다 인증신청서류 작성 예시 자료도 배포 중이다.
올해 2/4분기 인증유효기간 만료 업체는 877개로 기간 연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는 게 세관 측의 설명이다.
정재열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한-EU FTA에서는 수출자 스스로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며 “한-아세안 FTA 등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인증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는 연장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인증을 희망하는 수출업체가 기간 연장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FTA 상설교육센터’를 통한 인증실무교육(매월 2회)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