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현재의 한ㆍ미 원자력협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한ㆍ미 원자력협정 연장 교환각서'가 18일 발효됐다. 이번 교환각서의 정식명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이며 이는 1973년 3월 19일 발효된 현행 협정상 유효기간 '41년'을 '4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한ㆍ미 원자력협정을 선진적ㆍ호혜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