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안산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가 올해부터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집중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화재, 구조, 구급 발생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 진입 곤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에게도 긴급차량 진로 양보 의무 위반 단속권을 부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 서장은 "화재는 초기에 급속히 확대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