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다.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상환이 완료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융자 이율을 0.5%p 낮춘 2.0%로 정했다.
시는 1997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캔,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을 가공ㆍ처리하는 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32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했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ㆍ장비 개선ㆍ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구비 서류 등을 첨부해 내달 8일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2133-3698)에 제출하면 된다.
각종 신청서류 양식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란 및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http://env.seoul.go.kr) 새소식란에 게재된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양식을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