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 아웃제도는 사전고지를 한 후에도 폭언이 계속될 경우 경찰의 도움을 얻어 민원인을 제지한 후 감사부서를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걸려오는 반복 고질민원은 3회 경고 후 통화가 중지되며,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민원안내가 중지됨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나가게 된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총 122만403건 가운데 악성민원은 1만3941건으로 전체 민원의 1.1%를 차지했다.
부서별로 언제나 민원실은 전체 민원 7만6668건 중 1.7%인 1304건 이었으며,120콜센터는 114만3735건 가운데 1.1%인 1만2637건이 악성민원으로 분류됐다.
이는 대부분 성희롱 욕설 등이 포함된 폭언민원과 같은 내용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반복민원으로 이중 1건 만이 지난해 법적조치를 받았다.
도 언제나 민원실 관계자는 “모든 민원에 대해 성실한 경청과 예의바른 응대는 기본 원칙”이라며 “1%에 불과한 악성민원이 전체 민원서비스 질을 낮출 수도 있는 만큼, 매뉴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효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관공서에서 주취난동을 벌일 경우 60만 원 이하 벌금(제3조 제3항), 업무방해의 경우 벌금 20만 원(제3조 제2항 제 3호)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