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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와 일체의 선거관여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공무원 스스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선거중립 자세를 견지해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의령군 선거관리위원회 김진호 지도·홍보계장이 공무원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 상시 적용되는 규정과 제한행위 시점별(선거일 전 180일 및 60일)로 제약사항을 명확하게 구분,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따른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문의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맡았다.
군은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더욱 활기찬 지방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