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관련 금융관료 책임 물어야"

2014-03-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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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19일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등 고발 예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 관련해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취를 취하지 않은 금융관료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론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2차 정보공개자료 의미와 쟁점' 토론회에서 "오는 19일 형사 책임이 있는 금융관료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최근 공개된 '론스타 대주주 심사에 관한 정보자료'를 토대로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과 이해선 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은행감독과장, 최훈·김근익 전 금융위 은행과장 등 4명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및 금융위 부위원장, 성대규 전 금융위 은행과장은 직무유기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허위 또는 부실 보고를 묵인했거나 강요했던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과거 김 전 위원장외 14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던 사건에서 이들의 항변 내용이 받아들여져 고발건이 모두 각하 처분 됐으나 2차 정보공개 자료에서 거짓으로 드러나 형사고발과 검찰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특정 시점부터 감독당국이 시종일관 론스타의 이해를 대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2차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과 론스타 사건일지를 보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며 "금융감독기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은폐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당 김기준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권 변호사와 전 교수, 김행선 변호사,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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