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수와 관련된 양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의 건과, 실리콘화일의 자진상장폐지 신청의 건이 17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실리콘화일 지분 100%를 확보할 예정이다. CMOS이미지센서 개발 전문업체인 실리콘화일은 SK하이닉스가 그 27.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토록 하는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번 인수 건이 진행됐다.
지분 인수는 오는 4월29일 기존 실리콘화일 주주들을 대상으로 실리콘화일 주식 1주당 0.2232438의 비율로 SK하이닉스 신주를 발행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주식 교환비율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며 지난달 18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법원에 요청,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달 13일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