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2014-03-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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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광주은행은 17일부터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며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판매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며, 가입 후 연 급여가 8000만원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최대 납입금액은 600만원으로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10년이며, 가입기한이 2015년 말까지로 한시적인 상품이다.

광주은행에서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대상상품으로 가치주펀드, 성장형펀드, 중소형주펀드, 혼합형펀드 등 총 7종의 상품을 준비하여 고객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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