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 영아를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만0세(생후 3∼12개월)에서 만1세(3~24개월)로 확대된다. 도는 돌보미수당도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4대 보험료도 반영했다. 또 돌보미 서비스도 기본형(시간당 7000원), 종합형(시간당 8000천~1만원), 보육교사형(132만원)으로 다양화했다. 관련기사경기도 대표단, 베트남 최대 커피기업과 협력 기회 모색정명근 화성시장, 경기도·기아와 PBV 기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맞손' 도는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 한 뒤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