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천호1구역 등 정비사업 모범사례 4곳 선정…조합운영 사례 공유

2014-03-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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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시는 17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부조리 없이 사업을 추진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과 ‘바른 조합운영 약속’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모범 사례로 선정된 곳은 △상계4구역 △천호1구역 △서초 우성3차 △영등포 상아현대 등이다.

상계4구역은 몇 백원 단위 지출까지 기록한 금전출납부와 분기별 수입·지출 결산서를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조합 운영과 자금 집행에 대해 2명이 자체 감사 후 보고서도 작성하고 있다. 회의 때 공공장소를 무료로 대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비를 연평균 1780만원 아꼈고, 조합 소식지를 45회 발간해 소통 창구도 확보했다.

천호1구역은 집창촌과 전통시장이 밀집해 공유자가 많은 탓에 6년간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상태였다. 의결권을 가진 토지 등 소유자는 171명인데 반해 지분쪼개기 등으로 늘어난 권리자수는 463명에 달했다. 6년간 정체됐던 사업이 급물살을 탄 것은 수차례 회의 끝에 분양아파트를 내줄 수 없는 권리자에게 임대아파트나 오피스텔 입주권을 주도록 제도를 변경하면서다. 사회에서 재기할 여건이 되지 않는 40대 이상의 집창촌 근로자도 대상이 됐다.

우성3차는 추진위원회 승인 후 3년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이주를 시작하며 추진 절차를 2년 이상 단축해 연 1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아꼈다. 평균적으로 추진위 승인 후 이주까지 걸리는 시간은 6년1개월이다.

상아현대는 사업 초기 추진위의 부조리와 정비업체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민이 스스로 특별감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정상화했다.

단지 내 한옥공원을 조성한 용강2구역, 10여건의 명도소송을 원만히 합의해 1년 만에 이주를 마친 대흥3구역, 사업 정보 공개에 충실한 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모범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모범 조합엔 신용대출 금리도 기존 4.5%보다 낮은 3%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이들 조합 사례를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올려 다른 조합과 공유한다.

앞으로 이들 모범사례 조합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운영과정을 철저히 공개해 올바른 조합운영 실현에 앞장서게 된다. 다른 조합이 모범사례 조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협조를 구하면 경험 및 사례 등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올바른 조합운영을 위해서는 부조리 적발 및 조치도 중요하지만 모범사례 선정과 홍보 등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는 모범사례 발굴과 확산, 제도개선 등을 병행해 바른 조합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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