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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경찰이 음주운항 혐의가 있는 선박 운항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지난 주말 해상에서의 음주운항과 불법어업 행위자 18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과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주말 실시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씨(60, 군산시)를 포함 총 18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오후 1시 10분께 부안군 격포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로 2톤급 어선을 운항한 B씨(60, 부안군)씨도 음주운항 혐의로 붙잡혔다.
또, 해경은 17일 오전 4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근해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해 주꾸미 등을 붙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전남 신안 선적 13톤급 근해자망 어선 C호 등 3척을 검거했다.
이밖에 지난 15일과 16일 군산항 입구에서부터 군산과 장항항 항계내에서 허가없이 또는 불법어구를 사용해 실뱀장어를 잡던 D씨(55, 군산시) 등 12명이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검거됐다.
또, 지명수배 상태에서 선원으로 승선중이던 E씨(44)도 검거돼 관련부서로 이송됐다.
해경은 음주운항으로 검거된 선원 2명과 불법어업 행위로 검거된 선원 15명 등 17명을 모두를 입건해 추가 조사를 실시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농무기 해양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음주운항 행위와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해․육상에서 경비함정 5척과 파ㆍ출장소, 수사 형사 등 150여명이 동원돼 주요 항ㆍ포구와 연안 해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송일종 서장은 “봄 본격적인 조업시기를 앞두고 음주운항과 불법어업 행위를 사전 차단해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된 첩보와 민원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수시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