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코오롱 인터파크 서산 대산공장 과태료부과... 유해물질 또 논란

2014-03-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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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에 위치한 코오롱 인터스파크 서산 대산공장에 대하여 유해물질이 배출될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에서는 오염도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서산 대산공장 굴뚝이 현대오일 사택과 인근주택에 인접해 바람이 불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인접 주택 방향으로 흘러 연기에 과다노출 될 경우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등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인접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일부 언론에서 유해물질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오롱 인터스파크 서산 대산공장 유해물질에 대하여 충청남도 관계공무원은  충청남도 보건환경 연구원등을 통하여 보건 환경 연구원 일정에 맞춰  오염도 실시하며, 실시 결과 오염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개선 명령의 행정 처분과 배출 부과금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대산공장은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해 조업시 배출되는 오염불질은 법정 기준치 유지등을 조건으로 충청남도에서 2013년 4월1일 허가증을 최조 발급 받아 으며 지난해12월31일에는 2014년 1월13일에 최초 가동 한다고 신고서를 접수했다.

한편 코오롱 인더스트리 대산공장은 지난 2월 29일에도 저녁 65 데시벨 소음기준치보다 19 데시벨 를 초과한 79  측정돼 서산시청으로 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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