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증권사 직원 임의ㆍ과당매매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비율(투자자 손해 기준)을 각각 80%, 7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사 직원이 임의ㆍ과당매매로 취득한 수수료를 비롯해 상당 부분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는 의미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와 과당매매에 대한 분쟁조정 사건에서 증권사의 책임 비율이 종전보다 높게 인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 임의ㆍ과당매매 분쟁건수는 지난 2011년 204건에서 작년 292건으로 43%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