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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별로는 자동차 1만2942건에 4억9200만원, 시설물 680건에 2400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계산해 전ㆍ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간단e납부를 통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포인트포함)로 납부가 가능하며, 관내 금융기관ㆍ전국우체국ㆍ농협(단위 조합 포함)에서 고지서 납부 및 가상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건축물이나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며 “납부기간 경과 후 3%의 가산금과 계속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