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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관련 규정집 표지]
관세청은 현지공관·한인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보세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관련 법령 규정집’을 발간·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봉제·신발 등 인도네시아 보세지역에 입주한 약 360여개 현지기업들은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보세지역 관리감독 강화에 따라 경영애로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보세지역이란 수입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수출 완제품을 제조·가공·생산하는 우리나라 보세공장 제도와 유사한 보세구역이다.
이에 따라 우리관세당국은 책자에 △보세지역관련 물품관리 △IT 재고관리 △세관심사 △위험관리제도 등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관련 재무부장관령과 관세청장령의 전반적인 규정을 담았다.
총 672페이지 규모의 책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내에 국가별 통관정보자료실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다.
백승래 관세청 관세관은 “관세관련 전문용어 번역 및 출판관련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관세청과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규정집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