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관련 법령 규정집' 발간

2014-03-17 12:00
  • 글자크기 설정

규정집, 360여개 현지기업 경영애로 '해소'

재무부장관령과 관세청장령 등 전반적인 규정 담아

이미지 확대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관련 규정집 표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인도네시아 관세청이 보세지역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가운데 약 360여개 현지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가 제공된다.

관세청은 현지공관·한인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보세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관련 법령 규정집’을 발간·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봉제·신발 등 인도네시아 보세지역에 입주한 약 360여개 현지기업들은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보세지역 관리감독 강화에 따라 경영애로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보세지역이란 수입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수출 완제품을 제조·가공·생산하는 우리나라 보세공장 제도와 유사한 보세구역이다.

이에 따라 우리관세당국은 책자에 △보세지역관련 물품관리 △IT 재고관리 △세관심사 △위험관리제도 등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관련 재무부장관령과 관세청장령의 전반적인 규정을 담았다.

총 672페이지 규모의 책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내에 국가별 통관정보자료실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다.

백승래 관세청 관세관은 “관세관련 전문용어 번역 및 출판관련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관세청과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규정집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