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교육감 저서 배포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

2014-03-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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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산하기관서 문 교육감 저서 배포…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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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오는 6월 4일 교육감 선거에 재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은 지난해 9월 24일 ‘사부동행 프로젝트’ 연수에서 문 교육감의 저서 ‘열살 전에 사람됨을 가르쳐라’ 315권(204만원 상당)을 무료로 나눠준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또 같은 달 13일과 28일에는 ‘유아 가족체험 교육’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 교육감의 다른 저서 427만원어치 1050권을 배부했다.

이를 두고 교육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해당 후보자가 구성원으로 있는 단체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 확인 중인데, 현재로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학부모 대상 연수에서 유아교육이 관한 자료를 제공해왔고 이번 일도 통상적 업무로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책이 학부모에게 유용하다고 판단해서 나눠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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