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17일 송모씨(32)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현의로 구속하고 강모씨(49)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송씨등 6명은 심부름센터 운영자 및 종업원들로,지난2013년 9월 〜 올해 2월까지 개인정보 조회 의뢰를 받고, 택배기사로부터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총 382회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하여 7,138만원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강씨 등 4명은 택배기사 및 지점장들로, 배송정보 조회 프로그램 권한을 양도하여 260만원의 이득을 취하고, 지점장들은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