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부과한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연면적 160㎡ 이상의 유통·소비 용도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해당 시설물분은 1만1,208건에 12억원이며, 해당 자동차분은 7만122건에 34억원이다.
경유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특정 경유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경도 장애 이상),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면제 대상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기한 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해당 연도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이 있다.